퇴직 후 로펌 재취업한 고위 관료…“전관특혜 우려에 공정 법률서비스 제고해야”

나윤석 기자 2023. 10. 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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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퇴직한 정부 고위 관료 433명 가운데 36명이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별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9명이었으며 법무법인 광장(4명), 율촌(4명), 태평양(3명), 세종(1명), 화우(1명) 순으로 퇴직 관료 취업자 수가 많았다.

양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 등을 봤을 때 전관 특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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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민주당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3년간 퇴직한 정부 고위 관료 433명 가운데 36명이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료들의 전관 특혜 우려에 공정한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들어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로펌별로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9명이었으며 법무법인 광장(4명), 율촌(4명), 태평양(3명), 세종(1명), 화우(1명) 순으로 퇴직 관료 취업자 수가 많았다. 양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 등을 봤을 때 전관 특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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