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간가격 집 사면 월소득 41%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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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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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기준 40% 넘어 "여전히 거품"
전국은 68로 21년1분기 이후 최저
서울에 사는 중간소득 가구가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다면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3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전분기(71.9) 대비 3.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에다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81.4) 상승세가 꺾였고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로 전환해 3분기 이후 계속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 대비 10.3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170에 육박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셈이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여전히 거품이 껴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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