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이젠 월세로 바꿉니다"...기준 강화에 집주인 '울상'

성석우 2023. 10.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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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임대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기 위해 다소 느슨한 LH 전세임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어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줄테니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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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임대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2일 LH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LH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사로는 SGI 서울보증을 이용중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서 총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앞서 HUG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로 높였다.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변경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과 전세가율을 곱한 수치인 126% 이내로 보증금이 정해져야 한다.

LH는 그동안 HUG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전세임대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달까지 LH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70%였다. 따라서 전세가율 90%를 곱하면 153% 이내로 보증금이 정해지면 전세임대 가입대상이 됐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높게 받기 위해 다소 느슨한 LH 전세임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000만원인 경우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8820만원 이내로 정해져야 한다. 반면, LH 전세임대를 이용하면 최대 1억710만원까지 보증금을 설정해도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LH도 공시가격의 170%까지 적용되던 가격기준을 HUG와 같은 수준인 140%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LH 전세임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26% 이내로 보증금이 정해져야 한다.

서울 도봉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요즘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을 다 가입하려는 추세”라며 “HUG보다 완화된 LH 전세임대를 이용하려던 임대인들 가운데 월세로 전향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줄테니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요 임대 공급원인 비 아파트 집주인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B씨는 “수도권 대부분의 전세임대가 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임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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