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페루 소녀, 낙태 허가 못 받아 출산 중 사망…국가책임론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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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가를 받지 못해 출산을 강행한 13살 페루 여자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3살 여자어린이는 페루 후닌주(州)의 사티포 병원에서 출산 후 사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충분했지만 수많은 다른 소녀들처럼 후닌에서 사망한 13살 여자어린이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고 (출산을 강행함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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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낙태 허가를 받지 못해 출산을 강행한 13살 페루 여자어린이가 결국 사망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가 여자어린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3살 여자어린이는 페루 후닌주(州)의 사티포 병원에서 출산 후 사망했다. 사인은 태반정체와 출혈이었다. 성폭행을 당해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갖게 된 여자어린이는 임신 8개월 만에 출산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병원 관계자는 “10대 초반 여자어린이의 출산에는 성인의 4배에 달하는 위험이 따르고 최악의 경우 이번처럼 사망을 초래한다”면서 “낙태를 했더라면 귀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여자어린이의 사망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유엔 인구기금(UNFPA), 페루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애도성명을 내고 국가의 직무유기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책임론이 제기되는 건 여자어린이를 보호할 제도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페루는 현행법으로 14살 이하 여자어린이의 임신을 성폭행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14살 이하가 원하여 임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제정된 법률이다.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도 100년 전인 1924년 제정됐다.
그러나 낙태를 위해선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충분했지만 수많은 다른 소녀들처럼 후닌에서 사망한 13살 여자어린이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고 (출산을 강행함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페루의 여권 활동가인 마누엘라 라모스는 “낙태는 법률로 인정된, 13살 여자어린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지만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여자어린이의 죽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라모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여자어린이가 출산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2022년 페루에선 10~14살 소녀 1625명이 출산했다. 하루 평균 10대 초반 여자어린이 4명이 엄마가 됐다는 얘기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린 소녀들의 임신은 생명을 위협하고 인생을 망친다”면서 “10대 초반의 임신부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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