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김태우 선거운동원…與 “선거 테러” 野 “폭력 안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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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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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8일 오전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왼쪽)이, 발산역 인근에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오른쪽)이 진행되고 있다. 2023.9.28. 뉴스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전통시장 사거리에서 유세 중인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우산을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캠프는 1일 성명을 내고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힌 중년 여성이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을 우산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오로지 강서구의 민생과 재개발만 생각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이를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 테러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의 정춘생 공동선대위원장도 2일 논평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며 “선진적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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