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도 반납...'이재명 수사' 고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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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추진할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중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깰 만한 수사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법조계, "'보강수사 후 기소' 유력" 법조계는 법원이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상황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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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 수사후 영장 재청구 vs 내용 보완해 불구속기소 고심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추진할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중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깰 만한 수사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기각사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야당 탄압''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검찰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까지 안고 수사를 강행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부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민주당 측은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병합됐던 사건들을 다시 분리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4일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1야당 대표를 기소 시점도 더욱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에 있어 다른 정치적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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