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남성만 병역의무, 합헌" 헌재의 세 번째 결정

심영구 기자 입력 2023. 10.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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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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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입니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김진원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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