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악성 체납' 징수 부진 캠코, 징수율 높일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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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악성 체납자 세금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징수율이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대의 징수율에 대해 캠코 측은 애초 무소득·폐업 등의 사유로 국세청이 걷기 어렵다고 판단한 업무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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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악성 체납자 세금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징수율이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위탁 징수 대상 금액 21조 4천8백억 여원 가운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3천403억 여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약 1.6% 수준입니다.
캠코의 위탁 징수 대상 중 체납액 '1억 원 이하'가 87.3%,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12.5%였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 체납액 징수 업무를 캠코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캠코는 징수에 성공할 경우 징수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1%대의 징수율에 대해 캠코 측은 애초 무소득·폐업 등의 사유로 국세청이 걷기 어렵다고 판단한 업무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 출장, 우편 납부 촉구, 재산 조사 등 제한된 징수 방법도 낮은 징수율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세징수법상 조사권 등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 취재 : 손승욱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손승욱 기자 s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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