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10곳 중 2곳은 7년 내내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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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구매 의무 기준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 구축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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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우선구매 준수로 평가하지만 한 번도 안 지켜
(서울=뉴스1) 문창석 전민 기자 =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구매 의무 기준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도 10곳 중 2곳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 구축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할 의무가 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국가기관은 총 59곳 중 기획재정부·대검찰청 등 2곳이 7년 연속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한 번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국가기관 중 조달청·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4곳은 조사 대상인 7년 중 6년 동안 우선구매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부 조달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을 제외하고 모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질병관리청도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광역시·도 17곳 중 11곳(강원·경기·경북·광주·대구·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북)은 7년 동안 한 번도 우선구매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시·군·구 228곳 중 77곳도 7년 연속 미준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1%)을 준수한 공공기관은 △2016년 42.0%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2.3% 등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관리하는 정부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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