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형사피고인' 영수회담 제안말고 재판에 충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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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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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영장이 기각된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로 이어지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국회가 아닌 법원으로 출근해야 할 지경"이라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재판 관련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방탄 단식'을 이유로 지난달 두 차례 연기된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오는 13일 재개될 예정이란 게 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속을 모면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무죄 코스프레'에 나서고 있지만, 이 대표의 '형사피고인'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더라도 이 대표의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국토부의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에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용도변경이라 배임의 전제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적시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어찌 된 영문인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3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은 6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이런저런 꼼수로 재판을 요리조리 피할 궁리만 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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