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민원 1위는 불친절·부당요금···3위엔 ‘승차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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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접수된 택시 민원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는 '불친절'과 '부당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3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는 '불친절'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승차거부'는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였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 32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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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접수된 택시 민원 중 가장 빈번하게 제기된 문제는 ‘불친절’과 ‘부당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20203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는 ‘불친절’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부산·인천·광주·세종에서는 ‘부당요금’ 문제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승차거부’는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였다.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사용량이 줄었던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 3279건이었다. 2019년에는 4만 9502건으로 5만 건을 밑돌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3만 3597건, 3만 3982건으로 3만 건대 초반을 유지했다. 2022년에는 4만 1733건으로 다시 늘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주의·경고 조치만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일부에 국한됐다. 택시 민원에 대해 각 시도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 이수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 의원은 “택시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서비스에 만족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됐으니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도록 지자체와 택시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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