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청약 시점 기준'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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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 인상 기준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부터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8월30일 이전 청약을 실시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금리인상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최대 2000만원 가량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되면서 기대출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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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0일 이후 청약부터 금리인상…원희룡 검토 시사 후 2주만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 인상 기준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청약 시점으로부터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8월30일 이전 청약을 실시한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이소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주택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의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이전 실시한 입주자모집공고(사전청약 포함)에 따라 분양계약한 경우 기존 연 1.3%의 고정금리를 제공하고, 그 이후 실시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하면 연 1.6%를 적용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30년 만기 연 1.3%의 고정금리를 제공했다. 다만 3억원 이상의 주택은 모기지 의무가입 후 시세차익을 최대 50%까지 기금과 공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청약저축 혜택 강화의 일환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p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도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됐으나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또 금리인상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최대 2000만원 가량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되면서 기대출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들은 2~3년 전 청약 당시 확정 고정금리 1.3%와 모기지 의무가입 등을 고려해 청약했는데 막상 입주시점이 되니 갑자기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며 "8월 전 입주 된 아파트는 1.3%로 대출됐고 8월30일 이후 입주인 6000세대에 대해선 변동금리(1.6%)가 고지됐다. 이 경우엔 3년 전 고정금리로 알고 청약해 보호돼야하는 대상"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원 장관은 "(금리인상)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닌 청약일로 옮기는 것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의 발언 이후 2주만에 금리 인상 기준이 재조정된 것으로, 해당 시행세칙은 개정 후 바로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됐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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