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판단 보니
“남녀 병역의무 국가, 드물다” 부연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제3조 제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심리과정에서 “병역법상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며 군사훈련을 받는 집단은 현역과 예비역”이라며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나 일정기간 복무의무 자체가 없는 전시근로역에서는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며 “이스라엘 역시 두 성별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며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보충역의 병역의무에 관해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 전력으로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라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않아도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나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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