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총선 뒤로 넘기나···특위 내년 5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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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말로 연장될 예정이다.
2일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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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까진 논의 진전 어려워
주호영 “21대 국회 내 반드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5월 말로 연장될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특위 활동 기간을 늘려 마지막까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나 사실상 총선 뒤로 미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여야는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기한 연장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비해 여야는 하반기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총선모드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합의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4월 연금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특위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을 기금화 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활용하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도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폭과 소득대체율 목표치 등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기금 소진을 지연시키기 위해 연금 보료를 현행 월급의 9%에서 12~18% 사이로 조정하고 수급 시작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66~68세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다듬어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총선이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선 전까지 여야가 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서 21대 국회 안에는 반드시 제대로된 연금 개혁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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