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뇌물·배임으로 얻은 소득 4359억원 달해"

박하늘 기자 2023. 10. 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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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과세한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이 4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 4359억원에 5966건을 과세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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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과세한 뇌물·배임 등 위법소득이 43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위법소득 4359억원에 5966건을 과세했다. 고지 세액은 총 1215억원 이었다.

국세청은 뇌물이나 배임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 위법소득은 2018년 929억원, 2019년 729억원, 2020년 388억원, 2021년 128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545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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