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의정서 총회개막…정부 '후쿠시마 오염수'에 어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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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해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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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부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상 투기가 아니라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회에서도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원전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안전하게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방침입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습니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합동으로 매년 IMO 본부에서 당사국 총회를 열고 런던의정서 제·개정이나 주요 사항을 결의합니다.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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