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소송남발' 국감서 논쟁 예상…"소송비용도 과도"

임소현 기자 2023. 10.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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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제기해 마무리된 121건의 소송 중 승소 건수(일부·전부 승소)는 32%인 39건에 그쳤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승소한 소송 중 7건의 경우도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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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野 의원 "소송남용 피해주는 행위"
121건 중 패소 16건…일부·전부 승소 39건
[세종=뉴시스]한국수력원자력 CI.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제기해 마무리된 121건의 소송 중 승소 건수(일부·전부 승소)는 32%인 39건에 그쳤다.

박영순 의원은 "공기업이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남용은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최종심까지 가는 경우 소송기간이 평균 3년이 넘어 소송상대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승소한 소송 중 7건의 경우도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았다. 박 의원은 "소송비용이 소송 가액보다 많다는 것은 승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고 결국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봤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취하,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일부 승소와 전부 승소를 제외한 소송 결과를 모두 '패소'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수원이 제소한 121건의 소송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부 승소는 21건, 일부승소가 18건이었다. 이를 제외한 경우가 소 취하 58건, 강제조정 3건, 화해권고결정 5건, 패소 16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소 16건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제기한 소송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송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소송남용으로 표현하는 점은 우려된다"고 전했다.

소송비용 역시 소송가액과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승소할 경우 소송가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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