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연말까지 해녀 현황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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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녀 진료비 지원 등 해녀 복지향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12월 3개월간 해녀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초지 내 월동작물이나 조경수 식재 등 초지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전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초지 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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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해녀 진료비 지원 등 해녀 복지향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12월 3개월간 해녀 현황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관내 전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읍면동, 수협, 어촌계 협조를 통해 기존 어촌계에서 수집해 관리하던 자료와 해녀증 등록대장 등을 기초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해녀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와 전출·전직 해녀의 물질 중단 시기와 사유, 어촌계 가입 여부 등 전현직 해녀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2년도 말 기준 제주시 관내 해녀 수는 4천434명(현직 1천954, 전직 2천480)으로 조사됐다.
초지 조성지 관리 실태 전수조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초지 내 월동작물이나 조경수 식재 등 초지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전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초지 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개량 목초지, 부대 시설, 불법 전용 등 초지의 형태별 이용 상황을 10월 말까지 읍면동과 함께 점검한다.
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시 초지 조성지는 지난해 9월 기준 8천635.9㏊다. 전국 초지 면적(3만2천12㏊)의 27%, 제주도 초지(1만5천456.3㏊)의 55.8%로 전국 지자체 중 최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가 고발 조치한 초지 불법전용은 2020년 2건(0.1㏊), 2021년 11건(27㏊), 2022년 2건(0.1㏊), 2023년 현재 3건(11.3㏊) 있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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