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문화재 22%만 회수…“문화재 절취 공소시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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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이나 도굴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비율이 10점 가운데 2점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둑맞은 문화재 중 도로 찾은 문화재는 6944점으로, 도난 후 회수된 비율은 22.8%에 그쳤다.
임 의원은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당한 뒤 오랜 시간 은닉된 뒤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년인 문화재 절취 범죄 공소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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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난이나 도굴당한 문화재를 되찾는 비율이 10점 가운데 2점 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올해까지 도둑맞은 문화재는 모두 3만432점으로 집계됐다.
문화재급 별로 보면 그림, 공예품, 조각품, 고문서, 민속자료, 도자기류 등 ‘비지정 문화재’가 2만7978점(91.9%)으로 도난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 문화재’는 2454점(8.1%)이었다.
도둑맞은 문화재 중 도로 찾은 문화재는 6944점으로, 도난 후 회수된 비율은 22.8%에 그쳤다.
지정 문화재 회수율은 41.8%, 비지정 문화재는 21.2%이었다.
임 의원은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당한 뒤 오랜 시간 은닉된 뒤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년인 문화재 절취 범죄 공소 시효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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