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쏘아올린 '개식용 금지법'…입법까지 넓힌 '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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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 식용 금지법'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꾸준한 '개 식용 금지' 노력이 여야가 모처럼 한뜻으로 법안을 추진하게 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48년간 이어진 '개 식용 금지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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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 명명에 '초당적 의원모임'도 발족…48년 논쟁 종지부 찍을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 식용 금지법'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 정치·외교 무대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국정을 측면 내조해 온 김 여사의 보폭이 입법 영역에까지 미치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 8월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의원모임)을 발족했다.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개 식용 금지에 뜻을 모으면서 '개연정'(개+대연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에서 '개 식용'은 회색지대로 남아있다. 보양을 위해 개고기를 먹는 식관습이 남아있던 1975년 국회는 식용 개고기를 합법화한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그러자 당시 국제사회와 동물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다.
결국 3년 뒤인 1978년 개고기를 축산물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다시 바꾸게 된다. 그러나 식용 목적 개 농장의 근거가 되는 '축산법'은 그대로 남겨뒀다. 개 식용 산업은 완벽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사각지대에 남겨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개 식용 금지' 불씨를 다시 지핀 것은 김건희 여사였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청와대 상춘재 비공개 오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후에도 지난 7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나서도, 8월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서도 개 식용 종식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정은 김 여사의 '개 식용 금지' 메시지를 신호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다. 김인중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 여사의 청와대 발언 보도 이틀 후인 4월14일 라디오에서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헌승·안병길 의원도 각각 특별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김건희법'으로 명명하고 당론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기존 국회동물복지포럼 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더해,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법인 이른바 '손흥민 차별 예방법'을 추가 발의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현재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9건으로, 올해에만 특별법 4건, 결의안 2건이 발의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꾸준한 '개 식용 금지' 노력이 여야가 모처럼 한뜻으로 법안을 추진하게 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48년간 이어진 '개 식용 금지 논쟁'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이 개 식용 종식하는 걸 발족했고, 올 10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여야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전망이 매우 밝지 않나 싶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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