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받은 선물, 이런 건 '당근' 하면 안 돼요

정아임 기자 2023. 10. 2. 08: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 선물로 받은 상품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거 올라왔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참치캔, 햄, 식용유에서 주류와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몇몇 품목을 잘못 판매했다가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큰 벌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삼·비타민 팔다가 걸리면 '5천만 원' 벌금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추석 인기 선물입니다. 복용법도 쉽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등 각종 건강 기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로 판매가 늘어나는 홍삼 선물세트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도 건기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기식은 일반 개인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불법입니다. 만일 일반 개인이 건기식을 중고 거래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술·화장품 샘플·지역상품권도 개인 거래 '금지'
 
주류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합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는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할 때만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막기 위해 주류 중고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급 와인, 위스키, 양주 선물 세트 등의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화장품 샘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샘플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아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도 개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최대 1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복지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 개인이 판매해 현금화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