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한해 1만건인데…기소율은 고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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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70대 이상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도 각각 연평균 90건, 157건에 달했다.
지난해 보복운전 3806건, 난폭운전 3819건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이중 기소된 건은 2300건, 30%에 그쳤다.
2021년에도 보복운전(4549건) 난폭운전(5104건) 중 기소된 건은 288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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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제고하고 진로 방해 등 보복·난폭운전 유발자도 제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5차선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17초간 멈춰서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한해 1만건 하루 30건 꼴로 보복·난폭운전이 발생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사례처럼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복운전만 한해 100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극히 낮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이 접수·처리한 보복·난폭운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만4571건에 이른다.
2018년 1만204건이던 보복·난폭운전은 이후 1만4932건→1만2157건→9653건→762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1만건 안팎에 머물고 있다. 공식 집계로만 연 평균 1만914건, 하루 평균 29.9건의 보복·난폭운전이 일어난 셈이다.
보복운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급제동이 연평균 1008건로 가장 많았고. 협박 256건, 재물손괴 57.6건, 폭행 29.8건이 뒤를 이었다. 칼치기 위협운전부터 침뱉기까지 기타 유형에 포함되는 2723건에 달하는 등 가지각색이었다.
보복·난폭운전을 하는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보복운전 가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23.5%), 50대(22.18%), 30대(20.41%), 20대 12.7%)였다. 난폭운전은 30대(18.2%), 50대(17.8%), 40대(17.7%), 20대(15.5%)였다. 70대 이상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도 각각 연평균 90건, 157건에 달했다.
보복·난폭운전이 여전히 만연해 있지만 기소율은 낮았다. 지난해 보복운전 3806건, 난폭운전 3819건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이중 기소된 건은 2300건, 30%에 그쳤다. 2021년에도 보복운전(4549건) 난폭운전(5104건) 중 기소된 건은 2886건이었다. 기소율은 29.9%였다.
기소율 30%는 일반 교통사고 사건의 기소율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합한 '교통사범'의 경우 2022년 26만7571건 중 19만8247건이 기소돼 74.1%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2021년 기소율은 71.8%였다.
조 의원은 "분노의 질주는 차량이 흉기로 돌변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다"면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진로 방해 및 1차선 서행,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난폭·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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