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곳 중 1곳,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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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 ㎞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에서 전체 초중고 1 만 2033 개교 중 6014 개교 (50%) 에서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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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학교는 88%, 1㎞ 내 성범죄자
“성범죄자, 학교 부근 이사 막을 법적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전국 초·중·고 반경 1㎞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교별 반경 1 ㎞ 이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자료에서 전체 초중고 1 만 2033 개교 중 6014 개교 (50%) 에서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26 곳 중 2993 곳 (47%), 중학교 3294 곳 중 1690 곳 (51%), 고등학교 2413 곳 중 1331 곳 (55%) 에서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82% 가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해 전국에서 가장 큰 비율을 보였다 . 이어 부산 (76%), 광주 (74%), 인천 (73%), 대구 (71%) 지역이 70% 대 비율을 보였고 대전 (65%), 울산 (53%), 경기 (52%) 도는 전국평균 비율보다 높았다 .
김남국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그 장소가 거주지 주변이라는 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 현재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 ” 이라며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한편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 에 따르면 10 년간 (2009 년 ~2018 년 ) 7만 4956 명이 성범죄자가 신상 등록됐다. 이 가운데 신상이 재등록된 2901명 중 1811 명 (62.4%) 이 3 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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