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국감이슈]보험료 카드납부…여전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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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기 표류 과제인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일이 보편화되지 못한 건 수수료 책정을 두고 벌이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줄다리기 때문이다.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보험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위 심사중이다.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데, 이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고스란히 전가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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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1%대↓" vs "업권간 형평성 어긋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기 표류 과제인 보험료 카드납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금융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일이 보편화되지 못한 건 수수료 책정을 두고 벌이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줄다리기 때문이다.
모두 각자의 논리로 고객 편의와 부담을 앞세우고 있는데, 수익과 직결된 문제라 입장 차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보험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위 심사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처벌(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그만큼 꺼린다는 얘기다.
지난 1분기 보험사의 신용카드 보험료 결제 비중은 생명보험사 5.1%, 손해보험사 29.1%에 불과했다. 보험료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는데, 이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고스란히 전가되서다.
그나마 손보사들의 카드납부 비율이 높은 건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카드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단위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덜한 것이다. 반면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장기보장성·저축성상품을 주로 파는 생보사들은 카드납에 매우 소극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보면 카드사들이 보험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 초반대다. 월 보험료가 20만원인 종신보험에 카드납부를 받게 되면 매달 4000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사업비가 인상돼 결국 전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편익 문제도 중요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줄지 않으면 카드납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수수료율이 1%대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와 조달금리 상승에 더해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데, 1%대 수수료는 사실상 원가 수준이라는 것이다.▷관련기사 : 연체에 충당금 늘린 카드사, 상반기 순익 13%↓(8월16일)
더불어 대형 가맹점에 속하는 보험사에만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보험료 카드결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두 업권은 서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도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 역시 "신용카드납 활성화 입법보다는 보험·카드사간 협의와 계약을 통해 자율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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