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연내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고용노동부, 올초 업무보고로 전면 확대 추진
경사노위서 논의 중이지만…소상공인 반발 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추석연휴는 최장 6일. 하지만 연휴를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근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2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지난달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7%가 출근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율은 33.3%로 가장 높았다.
정부는 올초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입법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35년째 그대로…17%는 연차·괴롭힘 보호 못 받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실상 특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 ▲해고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등이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을 비롯해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강제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 상의 대상자 수는 313만8284명 수준이다. 전체 종사자수 중 17.3%에 달하는 숫자다.
소상공인 "줄폐업 이어질 것…법 개정 시도 멈춰야"
주된 이유는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더해 연차 보장, 추가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다"며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시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추진했으나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경영계의 '큰형'격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의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논의 중…노동계는 "반드시 관철"
하지만 상반기 중으로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들으려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특별위원회(청정넷)은 직장 내 괴롭힘 조항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은 반드시 5인 미만 확대 적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비롯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 '사회연대입법'에 대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지난달 27일 '2023년 한가위 대 시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으로 쉬어야 한다. 명절마저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이 더욱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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