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키·파란넥타이’ 전략도 안 통했다…극한 대립 치닫는 여야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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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은 여러 가능성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한의 대립을 향해 치닫는 여의도 정치권을 지켜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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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난 자제 전략…野 친명 체제 재편에 무산
연휴 이후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임명안 등 쟁점 산적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은 여러 가능성 중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한의 대립을 향해 치닫는 여의도 정치권을 지켜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의 말이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친명계(친이재명계) 체제로 전면 재편됐다. 이 대표 체제가 오히려 힘을 얻으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중 여야 협치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나 도발을 자제하는 ‘로우키’ 전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도 정기국회 일정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소화한 것이다.
실제 윤재옥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 이뤄진 지난달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미에서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 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쁘다”며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튿날인 21일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비난 대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게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여야 대립은 협치와는 멀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되면서, 당 내 이 대표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이대로면 총선 당일까지 싸우는 꼴만 보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상황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오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이명박(MB) 정부에서 이미 문체부 장관을 한 차례 지낸 점, 장관 재직 당시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009년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작성된 일부 기사의 문제적 표현,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회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친인척에서 팔았다 되사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9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6일 본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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