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쟁 최근 10년 60% ↑..."유언장 제도 개선 절실"

박기완 2023. 10. 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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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10년 사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걷어내기도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과 여동생을 상대로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더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법원은 특별히 더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번 틀어진 가족 관계는 쉽게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양원 / 변호사 : 유언장 형식의 유언을 해서 남겼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따랐겠죠. 그 유언대로 했다면 굳이 가족 간의 서로 원한을 사는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지난 2012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5만 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법적 분쟁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남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법은 자필 유언과 공증인이 필요한 공정 증서, 녹음 등 모두 5가지.

대부분 유언 절차와 공증 방법이 까다로워 '자필 유언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훼손이나 조작 가능성이 크고 보관도 어려워, 유언장 진위 등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소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입니다.

더 쉽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더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해영 /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 자필 유언장은 써서 보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공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서 도입해서….]

지적이 이어지자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을 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공증과 보관까지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 어르신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서 제출하면 훼손 염려 없이 보관하고, 돌아가신 뒤에 가족에게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되면 유언장을 쓰는 것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그 후의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언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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