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몰래 증축·용도변경 '2225건'… 1년새 '45%' 급증

김노향 기자 2023. 10. 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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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총 2225건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적발됐다.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불법개조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증축·증설이다.

아파트 불법개조는 2018년 953건, 2019년 648건, 2020년 654건으로 1000건 아래를 기록했으나 2021년 급증해 195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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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8월까지 총 2225건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증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으로 아파트를 개조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22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용도변경'과 '증축·증설' 등이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총 2225건의 아파트 불법개조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증가한 규모다.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불법개조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증축·증설이다. 총 699건에 달했다. 이어 ▲용도변경 373건 ▲파손·철거 103건 ▲개축·재축·대수선 7건이었다. 용도변경의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등을 개조했다.

아파트 불법개조는 2018년 953건, 2019년 648건, 2020년 654건으로 1000건 아래를 기록했으나 2021년 급증해 1954건이 적발됐다. 2022년도 1534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서울 1090건 ▲경기 804건 ▲인천 5건 ▲대구 44건 ▲부산 27건 ▲울산 10건 ▲광주 30건 ▲대전 120건 ▲경북 6건 ▲경남 28건 ▲전북 12건 ▲전남 8건 ▲충북 14건 ▲강원 26건 ▲제주 1건이었다.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은 501건에 불과해 1724건은 아직 조치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불법개조를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구조물의 불법개조는 안전성을 위협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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