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질 스토커 ‘심신미약’ 주장에 ‘퇴짜’…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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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처벌을 받은 2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5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넘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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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처벌을 받은 20대가 출소 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50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2년 넘게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A 씨는 석방 후에도 B 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수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구속됐고 작년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지만 또 다시 B 씨에게 집착했다. 그는 출소 다음 날 새벽에 B 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A 씨는 "어린 동생 삥뜯지 말아라", "스토킹 누명을 씌워 인생을 짓밟았다", "이은해랑 똑같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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