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성폭행 뒤 얼굴 찌르고 달아난 30대男 징역형

김수연 2023. 10.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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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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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수강제추행 징역형 후 집행종료 5개월 만에 재범”…1심서 징역 23년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기고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던 박씨는 2021년 3월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후 귀가하던 여고생 A양을 발견한 박씨는 상가건물 1층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박씨는 A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 또 자신 몰래 가족에게 구조요청 전화를 하는 A양의 얼굴과 다리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박씨는 범행 직후 입었던 옷과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고,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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