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 원 달해

김계애 2023. 10. 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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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지난 4년 동안 울산에서 사라진 체납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계애 기자 (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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