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하면 동의 없이 재산 조회 가능"…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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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와 이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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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서 강제집행 소송하면 허탕 치는 경우 많아"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육비이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와 이행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과 소득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이 5% 아래로 밑도는 등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재산 조회 등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또한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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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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