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으면 15만원 떼간다…세금 아끼는 배당 투자법은
배당 투자가 매매차익을 노리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세금 문제다. 수십억, 수억원대 자금을 굴리는 큰손 개미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배당은 14%의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로 떼간다.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15만4000원의 세금을 떼고 85만6000원만 손에 쥐는 것이다.
배당금을 노리는 안정지향적 투자자라면 세금을 아끼는 쉬운 절세 전략이 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문턱이 크게 낮아져 사실상 가입 제한이 사라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거에는 ISA 가입자격 중에 소득요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주부나 은퇴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 있었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대부분의 절세 금융상품은 대부분 소득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ISA처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은 드물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200만원의 기준선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손익통산은 투자상품 전체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했는데 100만원의 손실이 났는데 분배금(배당금)으로 3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계좌의 경우 100만원의 손실을 무시하고 분배금 3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ISA에서는 100만원의 손실과 300만원의 분배금 수익을 합산해 200만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 수익이 300만원 이상 나는 경우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크게 낮다.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해에 2000만원까지만 ISA 통장에 넣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이월할 수 있다. 즉 올해 ISA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불어난다.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이다. 이 기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간에 ISA 통장을 깨서 자금을 뺀다면 그동안 받았던 절세 혜택분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000만원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다. ISA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는 저율 과세인 것에 비해 혜택이 더 크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이름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만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착각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 증권사에서 만들면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등도 투자할 수 있다.
납입한도 5000만원은 원금 기준이다. 만약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국내주식을 5000만원어치 샀는데 주가가 올라 7000만원이 됐다고 납입한도 초과분인 2000만원어치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5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3000만원이 됐다고 해서 2000만원어치를 더 살 수도 없다.
ISA의 가장 큰 단점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적으로 자금을 묶어두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배당주를 오늘 사서 내일 배당을 받아도 비과세고, 배당금을 바로 인출해도 불이익이 없다. 다시 말해 입출금이 자유롭다.
비과세종합저축은 ISA와 달리 여러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ISA는 전금융권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동시에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전체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5000만원으로 맞추면 된다. 이때 어떤 금융회사의 한도는 높이고 다른 금융회사의 한도는 낮추는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납입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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