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구 1천만명, 피싱 가능구역 확대 입법화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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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70만명, 내년 중 100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낚시 인구를 위해 여당에서 낚시 가능 구역 확대 위한 입법화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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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올해 970만명, 내년 중 1000만 돌파가 확실시 되는 낚시 인구를 위해 여당에서 낚시 가능 구역 확대 위한 입법화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안은 낚시통제구역·제한구역 등으로 극도로 제한돼 있는 낚시 가능 공간을 확층하고, 낚시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낚시 관련 여건을 집중적으로 확대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73-7 마리나 육성 등 해양레저관광 강국 도약)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발의안의 주요내용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낚시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김의원은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낚시 인구와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낚시 통제구역 확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며,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으로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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