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마음, 환경에도"…한가위 생활폐기물, 올바른 처리법[추석특집]

김건주 기자 2023. 10. 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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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DB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되면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등을 담아 여러 가지 선물을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휴를 쇠고 나면 선물의 과한 포장이나 음식물 등이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고 버려져 골칫거리가 되는 일이 있다.

1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 같은 포장폐기물은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5%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포장용 종이상자, 과일포장재·보자기, 아이스팩과 더불어 명절에 음식을 하고 남는 폐식용유, 음식물 쓰레기 등은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

상자, 용기 등 선물 포장재

추석 선물 등이 담기는 종이상자는 과일, 식료품 등 많은 선물에 쓰이는 가장 부피가 큰 포장재다. 먼저 종이상자는 버리기 전 상자에 붙은 테이프·택배스티커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후 접어서 부피를 줄이고 다른 상자·종이류와 함께 끈으로 묶어 종이로 배출한다.

또 육류를 담은 플리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재활용품으로 버려야 한다. 보자기 같은 섬유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과일을 개별 포장한 포장재도 마찬가지다. 유연성이 높은 ‘확장형 폴리에틸렌’(EPE)으로 만든 그물형 포장재는 일반 스티로폼(EPS)과 달리 재활용이 어려워 분리수거가 아닌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로 지난달 말 ‘농산물 포장 지첨서’를 배포해 유통업체 등에 농산물 포장 시 종이·합성수지와 고정재·띠지·스티커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포장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방법과 포장재별 분리배출 방법,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아이스팩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두 종류로, 각각 배출 방법이 다르다.

첫 번째로 내용물이 물로 구성된 아이스팩은 포장을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분리한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소재의 젤이 들어 있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다. 해당 아이스팩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무게의 1천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화학물질이다. 자연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이 어렵고, 하수구로 배출 시 배관이 막히거나 미세플라스틱이 흘러들어가는 등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1㎏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썩지 않는 플라스틱 대신 물·전분 등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아이스팩을 만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음식물쓰레기

​특히 명절에 비중이 큰 생활폐기물은 음식물이다.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수거함이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과일씨, 어패류 껍데기, 뼈, 채소류 뿌리와 계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살균·고온 건조 등을 거쳐 동물 사료나 경작용 퇴비로 재활용되는데, 흙 같은 이물질이나 단단한 부분은 사료나 퇴비로 재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을 하고 남은 폐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거나 굳어서 배수관이 막힐 수 있어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문의해 배출해야 한다. 또 휴지, 키친타올로 흡수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다. 배출된 폐식용유는 이물질과 습기 등을 제거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게 된다.

음식을 감쌌던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 랩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비닐봉투·비닐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제거되지 않는 경우 마찬가지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다.

의왕시의 한 주민이 추석 연휴간 쌓인 선물 포장용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깨진 유리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유리나 도자기로 된 물건이 깨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깨진 유리병은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 깨진 유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용이에 담거나 단단한 종이 등을 충분히 감싸 ‘깨진 유리’ 표시를 한 후 봉투에 담아야 한다.

맥주·소주병은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분리배출해야 하며 유리병 외 거울, 도자기·유리 식기류 등은 모두 재활용이 되지 않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외에 재활용 분리수거 항목이 없는 부직포 등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며 “정부에서도 매년 한가위 연휴 전후 10여일 정도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 폐기물 적체 방지 등 관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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