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필로티건물 5곳 중 1곳 "내진설계 여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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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확산된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5개 동 중 1개 동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77.8%(23만6575동)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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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지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확산된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 5개 동 중 1개 동은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층이 기둥밖에 없는 형태로 돼 있어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일반 주택보다 큰 구조라 안전성 점검 규정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필로티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필로티 건축물은 총 30만3980동이다.
이 중 84.6%(25만7197동)는 주거용이고, 상업용이 10.5%(3만2093동)를 차지한다.
전체 필로티 건축물 중 77.8%(23만6575동)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나머지 22.2%인 6만7405동은 현행 내진설계 기준이 확립된 2017년 12월 이전에 지어져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처음 의무화됐다. 2000년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이, 2005년에는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 후 경주 지진을 계기로 2017년 1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모든 주택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대폭 강화됐다.
전국에서 필로티 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만4196동 중 82.6%의 내진설계가 확보됐다.
서울의 경우 6만4081동 중 78.6%가 내진설계가 확보된 필로티 건축물인 반면, 강원도에선 7428동 중 58.7%에만 내진설계가 확보돼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맹성규 의원은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점검, 안전성 점검 관련 규정과 예산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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