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와도 무료" 지하철 '무료 재승차' 7일부터 시행

김지영 2023. 10.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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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차 후 무 재승차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

시는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기존에는 1~8호선과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정식 도입하면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재승차 제도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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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기·인천·코레일과 지속 논의 예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지하철 하차 후 무 재승차 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정식 도입한다. 하차 태그 후 15분 내 같은 역에서 다시 타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재탑승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지하철을 잘못 타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 건너 가야 하거나, 화장실이 급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기본 운임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왔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기준 시간이 10분이었지만, 이를 15분으로 늘렸다. 개찰구에서 화장실이 멀리 떨어진 지하철이 많고 이동 시간이 긴 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1~8호선과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됐지만 정식 도입하면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재승차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인 1호선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등이다. 2·5·8·9호선은 전 구간 적용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의 하루 이용객은 7만3000여명, 신림선은 7만여명이다. 이번 시간·도입 구간 확대로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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