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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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고,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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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는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고,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384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작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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