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과거 판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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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세 번째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차례 모두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10여년 사이 위헌 의견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존폐 논란 속에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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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국회 심의·의결,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 바 있다.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계속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이다. 이들 외에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명의 사형확정자가 미집행자로 지내다 생을 마감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이 같은 괴리로 인해 사형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논쟁거리가 돼 왔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은 1995년 살인과 특수강간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A씨 사건에서였다. 헌재는 이듬해인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인간의 생명이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거나 생명 침해에 못지않은 중대한 공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생명이 보호돼야 하는지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8년에는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사건’을 심리하던 광주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사형제가 사상 두 번째로 심판대에 올랐다. 법원이 피고인의 위헌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의 판단을 구한 사례다.
헌재는 2010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다. 이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은 대상 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형제도는 위헌적 제도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된 것이다.
두 차례 모두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10여년 사이 위헌 의견 비중이 확연히 높아졌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존폐 논란 속에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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