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경제]회계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1일 발효…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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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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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이철 기자 =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면서 안정세로 진입하는듯 했으나, 8월 3.4%를 기록하면서 다시 3%대로 올라섰다.
9월 물가 역시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세다. 또 추석 연휴를 맞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등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같은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4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8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5~6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트리플 증가'를 보였던 것과 반대로 지난 7월에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7월 통계를 두고 개별소비세 조정에 따른 자동차 판매위축, 여름철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8월 동향에서는 산업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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