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협중앙회에 과태료…"신용정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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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수협중앙회에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또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분류를 미흡하게 하고 횡령 관련 외부감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수협에 대체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한도 설정·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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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수협중앙회에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 또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분류를 미흡하게 하고 횡령 관련 외부감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수협중앙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2명에 주의 상당의 제재를 부여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르면 중앙회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등 대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당 법률 근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부여해야 하고, 전보·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협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압류업무와 무관한 A본부 소속 직원 2명에게 압류 업무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전보 직원 11명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연 말소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어 금감원은 수협의 여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경영유의사항 9건과 개선사항 5건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수협은 대체투자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수협은 내규에 따라 대체투자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성을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부실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금감원은 수협에 대체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한도 설정·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대체투자 심사 업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또 횡령 등이 발생한 조합의 외부감사를 미루지 않고 해당 시점에 곧바로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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