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늘고있는데…특수학급 교원, 기간제 포함해도 '부족'

이혜인 2023. 10.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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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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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기준은 장애학생 4명당 1명
입법조사처 "특수교원 정원 늘려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수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올해 10만9703명으로 1만6745명(18%) 늘어났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학교 과정별로는 2019년 이후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2019~2023년 46.62% 급증했다.

특수교육 여건이 장애학생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기준(4명당 1명)을 초과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법정 정원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3.9명)이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립학교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더 많다. 기간제 교원까지 포함한 숫자다.

입법조사처는 "특수학급 미설치로 인해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 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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