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정치인 현수막, 알고 보면 '광고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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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을 맞아 우후죽순 거리에 내건 정치인의 위법 현수막으로 시미ㄹ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의원 이름으로 걸린 모든 정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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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월요일 오후 만안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거리에 내건 시 도의원 이름이 들어간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전부 철거할 것을 요청받아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추석 연휴 시작 하루 전날인 27일 저녁 재 게시됐다.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 기습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이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년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문 할 수 있는 사례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추석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을 걸기 쉽게 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불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정당에서 건 현수막도 15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 받은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버려진 현수막은 총 2732.9톤에 달한다. 홍 의원실은 "현재 거리에 난립하는 다수의 현수막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양=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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