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외이염·아토피 진료 때 10% 부가세 면제

양소연 say@mbc.co.kr 2023. 10.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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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려동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치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100여 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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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부터 반려동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치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100여 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진료비에 10퍼센트의 부가세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972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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