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800만원…‘기재부 피셜’ 중산층·고소득층 가르는 기준?

안태호 2023. 10. 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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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많지 않아 서민·중산층으로 묶어 세부담 귀착을 분석한다"며 "중위소득의 경우 200%를 적용해도 연봉 6천만원 수준인데, 연봉 6천만원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건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위소득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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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쓰는 중위소득 대신 평균임금을 사용한다. 연합뉴스

“전체 감세액 약 7500억원 중 84%는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한 말이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총급여 7800만원(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쓰이는 중산층 기준은 따로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용하는 ‘중위소득의 75∼200%’다. 중위소득 75% 아래면 저소득층, 200% 위면 고소득층이다. 국내 연구진들도 중산층 연구에 중위소득을 사용한다.

중위소득은 앞서 기재부가 기준으로 활용한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한 뒤 정 가운데 있는 소득을 말한다. 예컨대 각각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원, 10억원의 연봉을 받는 5명의 평균연봉은 2억2222만원이지만, 중위소득은 5명 가운데 3번째 사람이 받는 1천만원이다.

한국은행·통계청 등이 함께 조사·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우리나라 개인당 중위소득은 3174만원(2021년 기준)이다. 그러면 중위소득의 200%는 6348만원이 된다. 기재부가 내놓은 평균임금보다 1천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세부담 귀착을 분석한 표. 서민·중산층을 ‘총급여 7800만원 이하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왜 중위소득 대신 평균임금을 사용했을까. 세법 개정을 통해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닐까. 기재부의 대답은 ‘중산층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반영했다’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은 세부담이 많지 않아 서민·중산층으로 묶어 세부담 귀착을 분석한다”며 “중위소득의 경우 200%를 적용해도 연봉 6천만원 수준인데, 연봉 6천만원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건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위소득 대신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상향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엔에이치(NH) 투자증권이 발간한 2022년 중산층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응답자의 45.6%가 자신이 하위층이라고 답했다. 2020년 조사 때 응답 비율인 40.5%보다 높아졌다. 보고서는 “통상 중산층의 기준은 중간 정도의 소득수준이지만, 한국형 중산층은 중간 정도의 삶을 넘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낸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중산층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는 없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오이시디(OECD)도 중위소득 150%를 적용해 중산층을 구분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보다 적어 200%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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