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톺아보기] 구하라법, 국회 문턱 못 넘는 이유는?
서영교, 민법 등 4종류 구하라법 발의
상속 결격사유vs상속권 상실선고 맞붙어
부양의무·아동학대 등 결격 범위도 관건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입법도 탄력을 받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교권보호법’이 통과되고, 영유아 살해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아직 통과가 요원한 법안이 있다. 바로 2020년 발의된 이후 3년째 제자리걸음인 ‘구하라법’이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친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현행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유언 방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의 상속이 가능하다. 이 법은 2005년 개정된 이후 20년 가까이 현행 그대로 유지돼왔다. 법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010년 천안함 군인 친모 사건,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 사건 등 유사한 사례들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민법)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 어선재해보험법) 등 총 4종류의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이 중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이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 공무원 사망자의 급여(연금, 유족위로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실제 급여 제한이 적용된 사례도 2건 있었다. 서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15%만 지급됐다.
2020년 발의된 군인 구하라법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2023년 발의된 선원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는 원조 구하라법 두 건은 각각 2020년, 2021년 발의됐음에도 지난달 법사위 소위 논의만 한 차례 있었다.
구하라법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는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과 ‘상속권 상실선고 도입’ 방식이 맞붙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결격사유 추가 방식은 쉽게 말해서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 자격이 자연스럽게 박탈되는 것이다. 상속권 상실선고 방식은 상속권 박탈 여부를 가정법원에서 다투는 것이다. 법원이 상속 자격이 없는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상속이 법률상 ‘당연무효’가 되는 결격제도 방식과 차이가 있다.
서 의원을 비롯해 윤재갑·민홍철(민주당), 이태규·이명수(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전자의 방식을 주장한다. 법무부를 비롯해 정점식(국민의힘), 박재호·신영대(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의원 안은 후자를 다룬다. 서 의원은 “법무부안의 요지는 죽기 전 나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리 소송을 걸어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서 의원은 상속 결격 여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기존 논리를 보완했다. 반면 법무부는 “불분명한 부양의무 위반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상속 결격사유를 어디까지로 볼 건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 의원의 안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로 범위를 넓게 잡았다. 그러나 이태규 의원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자’, ‘친권 상실 선고를 받아 실권이 회복되지 않은 자’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명수 의원안은 ‘중대한 범죄, 학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로 규정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속 결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가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는 ‘상속인 폐제(廢除)’를 시행 중이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법원 청구에 의한 상속 배제도 가능하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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