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매뉴얼도 없었다”…노인 요양원, 코로나 피해 컸던 이유
강제보다는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수가 등 정부 지원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다수의 고령 입소자는 물론 직원 대상 감염관리 수칙과 대응 방침이 자세히 기재된 외국과 달리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감염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법 등에 감염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건보공단의 의뢰로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감염관리 네트워크(연구책임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2022년 7월 28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했다.
국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제공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과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으로 구분되며 2020년 기준 1만2411개소에서 36만8228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만성질환 등이 있는 다수의 고령층이 밀집됐지만 정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지원은 없던 일종의 '사각지대'였다"며 "코로나19 유행은 장기요양기관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2022년 1~3월) 기간 방역의료 지원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장기요양기관의 감염 관리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상시적인 감염 예방 및 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주요국은 정부 주도로 노인요양시설 감염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시설을 평가할 때 그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다. 단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위원회 조직과 운영 관련 사항이 의료법 등에 제시돼 있다.
연구진이 국외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운영 매뉴얼을 조사해 보니 감독 기관이 명확히 지정돼 있고 평가체계와 연계돼 감염관리 항목(감염관리 정책, 감염관리프로그램, 감염감시, 감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감염관리교육,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바 없다. 2017년 화재 및 재해를 포함한 안전 관리 부문 등까지 개괄적으로 포함된 '장기요양기관 안전 관리 매뉴얼' 정도가 있다.
연구진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해 일괄적인 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시설의 설립 유형과 병상 규모 등에 따라 감염관리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장기요양기관에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있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보고 체계의 개선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결핵, A형간염, C형간염, 옴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 반기마다 보고하고 있으나, 연구진은 시급성이 인정되거나 대규모 유행 상황 등에 대해 즉시 보고가 필요한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신고 대상 감염병을 체계화하고 감염병에 따라 보고 서식도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시 보고 사례 중 엄중한 사례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와 역학조사 및 유행 관리를 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감염관리위원회 신설, 감염관리 실무자 지정 등에 따라 감염예방 관리료를 점진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감염 관리 행위 및 시설, 물품에 대한 수가 지급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요양시설 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고령층 입소자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진은 "의료적 처치에 들어가는 물품 수가는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 가능한 항목들이라 촉탁의 또는 가정방문 간호사 제도를 통해 처방 받고, 받을 수 없는 일부 물품에 대해 수가화하며 수가 제도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감염예방 관리료 지급을 통해 해결하자"고 부연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혜리 "소개팅남,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 '호텔 사진' 보내와" 재혼 포기
- 신혼이라 보약도 먹였는데…남편이 같은 아파트 유부녀와 불륜 행각
-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으로 극단 선택…"신음 내봐라" 2차 가해
- 사유리 "바람난 오빠 혼낸 아빠, 2주 뒤 바람나…할아버지까지 집안 내력"
- 자매 성폭행범 18년 만에 체포, 합의 준비하고 있었다…"수억 줘도 안 해"
- 전 남편 송종국 저격했나?…박연수 "백번도 더 참았다" 인스타 글
-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에도 서울시 행사 참석…일정 강행
- 김민준, GD가 선물한 외제 전동차 공개…조카는 '파워' 응원 [N샷]
- 최현석, 안성재 견제 "그냥 '이븐'이라는 표현이 싫어"
- '누적 연봉 1900억' 추신수, 5500평 집 공개 "박물관·영화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