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33개…33년 방치 건축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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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소송, 자금 부족,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33개, 평균 방치 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이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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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에서 소송, 자금 부족,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33개, 평균 방치 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이다.
시군별로는 용인시에 11개로 가장 많고, 과천시에 4개, 연천군에 3개, 가평군·남양주시·양평군·파주시·평택시에 각 2개이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 19개, 숙박시설 6개, 판매시설 4개, 노인요양시설·종교시설·주상복합·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각 1개 등이다.
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6개, 부도 13개, 소송 4개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 인근에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대지면적 6천275㎡, 건축 연면적 4천9㎡)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990년 착공 후 3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한 지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안전이 우려되는 건물 내에서 숙식이 진행 중이지만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다.
이외에도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만 21개나 된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방치된 건축물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및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도내에서 2017년 이후 장기 방치된 건축물 가운데 17곳은 공사 재개 또는 철거로 정비가 완료됐다.
도는 "공사 중단 건축물은 사유재산에 해당해 보상비 등의 확보 문제로 사실상 강제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처분을 위한 보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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