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면 코걸이’ 항명죄 처벌 장병 30명…“채모상병 사건 계기 법적요건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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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육군 25명, 공군 3명, 해군 2명 등 총 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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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집중호우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 동안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육군 25명, 공군 3명, 해군 2명 등 총 3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0명, 2015년 8명, 2016년 5명, 2017년 3명,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순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2023년(1~6월)에는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없었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대 징역 2년, 최소 4월이었다.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각각 3건, 2건이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명죄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육군 장병들의 혐의는 △훈련 참가 명령 거부·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이상 5건)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위병근무 명령 거부 및 미수행(이상 2건) 등이다. 기 의원은 "항명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적용 논란’을 계기로 항명죄의 법적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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