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보증금 472만원 줄고 월세 5만원 늘어

신유진 기자 2023. 10. 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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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의 보증금은 감소한 반면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월세 계약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서울 빌라 월세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만4700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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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이 하락세로 전환했다./사진=뉴스1
서울 등 수도권의 보증금은 감소한 반면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불안감으로 월세 계약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이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빌라 월세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만4700원 증가했다. 경기도 월세 계약은 보증금 319만6100원 감소, 월세는 4만4600원이 증가했다. 인천은 보증금 268만8200원 줄었고 월세는 3만5600원 상승했다. 2023년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

특히 올해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된 시기로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의 100%까지 전세보증이 가능했다. 다만 지난 5월1일부터는 각각 140%, 90%로 줄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지면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수도권 빌라 임대차 전세·반전세 보증금 변동. /자료제공=집토스

월세계약 기준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기준인 서울 보증금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으로 정해진 만큼 실제 체결된 계약도 이 수준 이하에서 계약이 집중됐다고 집토스는 분석했다.

이 같은 조사는 동일 조건 분석을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 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 인상률 5%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수요는 줄고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 전세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너도나도 월세에 몰리다 보니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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